늘 먹던 음식을 먹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집 앞 김밥가게를 거의 매일 갑니다.
취준을 하면서 도시락 대신 김밥을 싸들고가서 매일 2줄씩 사먹어서 주인도 저를 알 정도로 단골인데요, 어제 먹은게 김밥 밖에 없는데 탈이났습니다. 단무지 색깔이 평소랑은 다르고 맛도 더 시큼한게 이상했는데 결국 먹고 탈이 났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장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제 먹은게 김밥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밥밖에 없거든요.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염의 원인이 김밥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가능하다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식당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식사와 장염의 인과관계 즉 장염이 식사가 잘못된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범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김밥으로 인하여 장염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 하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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