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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라마카크54
떳떳한라마카크5420.07.22

늘 먹던 음식을 먹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집 앞 김밥가게를 거의 매일 갑니다.

취준을 하면서 도시락 대신 김밥을 싸들고가서 매일 2줄씩 사먹어서 주인도 저를 알 정도로 단골인데요, 어제 먹은게 김밥 밖에 없는데 탈이났습니다. 단무지 색깔이 평소랑은 다르고 맛도 더 시큼한게 이상했는데 결국 먹고 탈이 났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장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제 먹은게 김밥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밥밖에 없거든요.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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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염의 원인이 김밥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 가능하다면 식당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식당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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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식사와 장염의 인과관계 즉 장염이 식사가 잘못된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범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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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김밥으로 인하여 장염이 생겼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의심 신고 하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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