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식사와 장염의 인과관계 즉 장염이 식사가 잘못된 경우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청구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범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