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