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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향고래124
견실한향고래12421.11.03

김밥 먹고 장염으로 입원했는데요 어떻게 보상 받나요?

김밥가게에서 파는 김밥 구매하고

구매 한 당일에 여러명이서 같이 먹고 단체로 설사를 했고

제가 구토 설사가 사라지지 않아 입원까지 했어요

사람들이 김밥가게에 얘기를 해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가게 주인이 자기네 김밥 먹고 아프다해서 머리아프단 소리만 하고 딱히 진척이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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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밥가게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입장이라면 손해배상책임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입원내역 및 치료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추후 손해배상청구 협의절차에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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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음식점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등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에 식중독이 나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의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하여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나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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