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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9.18

지원사업 부정수급 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원사업 부정수급을 하고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실직할수없기에 묵인하고 있다가 이직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퇴사시에 퇴직금이외에 100만원을 더 주시더라구요

노트북사고싶어하는거같던데 사는데 보태라고 카톡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것도 문제가 될수맀나요?

부정행위에 공모한 근로자도 처벌받는다 이런게있던데

회사가 연봉을 올려주는게 아니고 명목상 성과급이라해서 6개월마다 목돈을 주는데

제가 5월에 퇴사해서 그런 명목으로 주는건지 알았습니다.

연봉협상시에 6개월에한번씩 성과급으로 얼마주겠다라고 녹취가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인해 저도 이익을 봤다고 말할수도있을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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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자체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신청에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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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냥 준 돈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본인이 서류 조작 등에 가담한 게 아니면 묵인으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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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을 받았다고 하여 부정수급신고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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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질문자님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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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공모한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도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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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단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목적이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를 수령한 근로자도 부정수급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어떤 목적과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꼼꼼히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사용자가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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