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사업 부정수급을 하고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실직할수없기에 묵인하고 있다가 이직하고 신고를 했는데요
퇴사시에 퇴직금이외에 100만원을 더 주시더라구요
노트북사고싶어하는거같던데 사는데 보태라고 카톡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것도 문제가 될수맀나요?
부정행위에 공모한 근로자도 처벌받는다 이런게있던데
회사가 연봉을 올려주는게 아니고 명목상 성과급이라해서 6개월마다 목돈을 주는데
제가 5월에 퇴사해서 그런 명목으로 주는건지 알았습니다.
연봉협상시에 6개월에한번씩 성과급으로 얼마주겠다라고 녹취가 있는데
부정수급으로 인해 저도 이익을 봤다고 말할수도있을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