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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4.13

인건비지원사업 내부고발을 하면 피해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인건비 지원사업을 악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불시점검을 한번와서 걸렸었는데 그냥 넘어간거같구요 누가물어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지만 당장 실업자가 될순없기에 참고있었는데 만약 내부고발을 한다면 저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도 제가 내부고발을 할수도 있다 생각하는지 노무사를 통해 대비책을 세울려하는 낌새입니다.

저를 음해해서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피해갈수있는 방향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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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내부 고발을 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담당 업무나 직책 등에 따라)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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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부 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교묘하게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취 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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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받은 기관에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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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내부고발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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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부고발의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징계가 됩니다.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발인의 신상과는 별개로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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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 신고시 사업주는 과태료 벌금 또는 지원제한 등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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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이를 외부기관에 제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진실되직 못하고 상당한 근거가 없거나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로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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