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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스라소니23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 복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업무 관련성 없는 병원, 약국 지출을 사업자카드로 결제하게 해도 되나요?
- 6시까지 근무인데 저녁 식사까지 사업자 카드로 결제 하게 해도 되나요?
-근무 요일이 아닌 날이나 시간대에 직원복지용 결제는 경비처리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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