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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참밀드리93
머쓱한참밀드리9322.09.26

2억원 대 신규분양 아파트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중 어떻게 할까요?

경기도 지역 LH 신혼부부 대상

신규분양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2억 4천~5천대입니다

이제 하자점검까지 끝냈고

잔금대출 상담과 이사일만 조정중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놔두는것이 유리한지

공동명의로 두는 것이 취득세 납부시나 아니면 나중에 매매등에서 유리할지가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는 어떤 점에서 유불리가 나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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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볼때 주택가격이 크지 않아 공동명의로 하는 득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크게 상관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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