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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쇠오리123
굉장한쇠오리12324.02.17

직장다니면서 사업자 문제 없나요?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하는것이 문제 없나요?

같은 업종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매출이랑 업종과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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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겸업이나 사업자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겸업을 이유로 제재가 가해질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의 영업비밀로 사업운영에 혜택을 취하고 직장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매출과 업종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문제삼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별도 사업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 영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 활용하여 사업을 함으로써 재직중인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사업자를 내셔도 무방하며 매출액과 관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회사 내 징계 등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승인없는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한 겸업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75503290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지 않고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외에 타 사업장에서 겸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사업자 발급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서 사업하는것이 문제 없나요?

    → 회사 내 겸업 관련 금지 조항이 없다면가능합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데 매출이랑 업종과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 해당 기준은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겸업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