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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17

집수리 어디까지 임대인이 해줘야 하나요?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일 것입니다.

보일러 고장났다, 수고꼭지 고장났다, 거실 미닫이 문이 잘 잠기지 않는다...

임대인 입장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소모성이 아닌 집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임대인이, 살면서 망가진 것들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속시원히 답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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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우의 수에 따라 다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만, 임대인의 부담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도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구구든지 서로가 열린마음으로 법 이전에 협의하고 대화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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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임차인 혹은 임대인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다르기에 분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은 임대차 유지를 위한 부분 보일러,누수등에 대한 보수는 임대인이 하지만, 임대차에 불편이 없는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하에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모든 수리를 다 요청할 경우 비용지출이 없어 좋을수 있지만 퇴거시 그 수리부분에 약간에 문제나 훼손이 있을 경우 모두 원상복구 책임을 질 수도 있기때문에 결국 서로간 감정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어느정도 조율 가능할수 있으니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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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림 가재도구등을 하나하나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머무르기에 충분히 문제가 없는선에서 임대인이 수선유지해야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또한 처음 들어왔던 그대로 나갈때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죠 보통 간단한 것들은 임차인이 지내면서 유지해 살아가야 하지만 보일러 수리라든지 배관등 임차인이 크게 잘못하지 않을 것같은것들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임대인이 협력해야할 사안인것이죠.


    보일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일러를 틀지않아 동파될경우 임대인 잘못이 아니기에 임차인이 수선하여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하기도 하며 만일 새집인데 고장이 났다면 보통 임차인 잘못보다는 애초에 고장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죠 불량이라거나 이러한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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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 물건의 수리 부분에서 딱히 정해진 내용은 큰 틀 밖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용수익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해줍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보일러나 누수, 자연재해로 인해 창이 깨지는것등이 있겠습니다.

    그외에는 협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한걸 요구한다 싶으시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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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수리 부분에 있어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흔히 건물에 고정된 부착물은 임대인이 소모성 물품은 임차인 이렇게 구분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애매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파손하지 않은 경우 1만원 정도 까지는 임차인 그이상은 임대인 이렇게 많이 해결 합니다.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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