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회사랑 연관이 있다면

회사밖에서 차량사고가 났다고 치고 이게 회사에서 업무과중이나 괴롭힘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줘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산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과중이나 괴롭힘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에 영향이 있더라도 업무를 하는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