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자로 관리자에게 알리고 결근계 제출 안하면 무단결근인가요?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몸이안좋아지셨어 결근계를 제출 못하고 관리자에게 개인사정으로출근이 어렵습니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일정도 출근했고 아직출근을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오는전화도 못받고 문자에 답도 못했습니다. 원칙은 무단결근 3일하면 퇴사처리 됩니다. 그라그 결근후 출근과동시에 결근계 제출 해야되지만 출근을 아직 안해서 못내고있습니다. 이러하면 퇴사처리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