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만 거주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한 대항력 질문드려요
전세계약자는 남편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후 실거주 하였으나 남편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지금은 해외거주 중입니다.당시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마침 올해 대학생이 된 자녀가 있었기에 자녀만 한국에 두고 와 자녀 혼자 거주중인 상황입니다.내년 2월엔 전세 계약 만기일이 도래하여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남편과 제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할까봐 주인에게 자녀만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물론 중간에 일이주씩 저희가 한국에 머물기도 했고 주민등록상으론 현재 저희 가족 모두가 등재되어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재외국민등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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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후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세대주가 퇴거신고하고 점유를 유지하지 않고 세대원이 주민등록과 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항력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가 입주를 하지 않아도 가족 즉 자녀들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점유를 조건으로 하지만 이는 전입신고 유지만으로도 점유로 보기 때문에 계약자가 전입신고가 그대로라면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