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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임금이자 소송시 원금으로 하나요 - 여러번 나누어 받았는데 마지막 잔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업주가 시간을 끌다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여러번 나누어 원금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위 경우 이자소송시 노동청에서 확인된 원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마지막 받은 잔금으로 해야하나요

이자 적용은 연 20%인가요

소송시 연 12%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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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 분할지급된 각각의 기간마다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며, 지연이자의 이자율은 20퍼센트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체불에 대한 이자는 연 20%로 처리하시면 되고,

    퇴직후 14일부터 미지급 임금채권별로 구분해서 이자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부를 받았다면 받은시점까지는

    전액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고 이후부터는 받은 원금을 제외한 남은 원금으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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