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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홍관조110
홀쭉한홍관조11024.04.11

오피스텔 증여시 취득세와 증여세 질문!!

현재 아파트*1채 (본인)
오피스텔 *4채 (배우자)
분양형호텔*1채 (배우자)

보유중입니다.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로 임대중이고, 채당 약2.4억의 시가입니다.

자녀는 현재 20세이며, 자녀에게 소득원을 만들어주고자 오피스텔 한채를 증여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외 금융자산이 29억으로 향후 상속세 절감 목적의 사전증여임)

자녀에게는 2년전 2천만원 증여이력 있음.

오피스텔에는 현재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필요에 따라 부채를 끼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증여를 할때 취득세가 현재 중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Q1
오피스텔 증여시 취득세를 어떻게 적용받는지 (4.6%? 아니면 ..)

Q2
그리고, 현재 자녀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를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취득가 1.8억 / 현재가 2.4억 / 양도차익 0.6억 / 오피스텔 부채 보증금 1천만외 없음)

Q3
오피스텔을 전체 증여(부채없이) 하는 것과 부담부 증여 (예를들어 약1억의 부채를 일으키고 ) 를 하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Q4
기타 더좋은 증여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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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보는 것임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시 4.0%의 세율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2), 3)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을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의 세부담에 대한 검토의 경우 임대계약서,

    등기부등본, 취득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오피스텔 등의 재산 증여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받는 데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등의 지출비용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오피스텔 증여취득세는 무조건 약4%입니다.

    2. 증여세는 약 2,600만원입니다.

    3.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채무이전액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받는 증여재산은 시가-채무액입니다.

    4.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