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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3.01.30

청년내일채움공제 연장할 수 없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곧 2년 만기 예정이었는데요..

딱 7일 남겨두고 회사가 폐업예정이라 못 받게 생겼어요

제 귀책사유도 아니고 회사가 폐업한다는 이유 때문에 2년 못채우게 생겼는데

보상받는 방법이나, 연장하는 방법 없을까요 ??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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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입니다.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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