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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돌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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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요일이 원래 일하는 날인데 공휴일인 경우 1.5배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인데 일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입니다.

12월25일이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인데 1.5배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은 5일이상 30인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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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본래 근로를 제공하는 요일이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도 12월 25일은 공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1.5배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데 일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입니다.

      12월25일이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인데 1.5배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은 5일이상 30인미만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법정공휴일이라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에 일하였다면 원래 받아야 할 100% 유급휴일수당 + 일한 시간의 1.5배를 적용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 5~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