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인데 일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입니다.
12월25일이 일요일이면서 공휴일인데 1.5배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은 5일이상 30인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본래 근로를 제공하는 요일이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 근무하는 날이라도 12월 25일은 공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1.5배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인 일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법정공휴일이라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에 일하였다면 원래 받아야 할 100% 유급휴일수당 + 일한 시간의 1.5배를 적용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 5~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022.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