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하다가 중간에 잘렷는데 신고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처음으로 알바 해봤습니다
월래 친구의 소개로 시작하게된거고 한달 ~ 한달 반정도 까지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알바가 안구해져서 정확히 한달~한달반까지만 하겠다고한거라 했지만 중간에 알바가 구해졌다고 해서 한달은 못채우고 인수인계해달라 하셔서 2주하고 나가게 됬습니다.
일방적으로 잘린거고 지금 한16일이 지났는데도 돈은 못받고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론 중간에 잘린거면 한달일한치까지 돈은 받고 나가야한다 말씀하시는데 제가알기론 일한시간까지 받는걸로 알거든요.
전 시급이고 야간알바지만 사장님께서 야간 수당이 안들어간다고말씀하셧습니다 1시간당 휴게시간 10분이고요
돈은 못받아서 주위에서 신고하는데 어디에다가 신고해야할지 모르겠고 얼마 받아야하는지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묵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사장님의 인수인계, 즉 퇴사요구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한 이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임금청구 또는 해고에 대한 다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보이며, 정확한 근무형태나 시간 등을 통해 급여액 계산 기타 법률적 검토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 제공한 시간만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이를 지급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 진정 등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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