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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운좋은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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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절연을 하고 지낸지 7년이 넘은 친동생이 제 결혼식에 본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 동의없이요. 결혼식에 제 동의없이 저를 비방하는 문구로 작성된 판넬을 달고, 저에 대한 욕을 하객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를 목격한 지인도 다수였고, 장인장모님 앞에서도 초면인데 다짜고짜 제 욕을 하는 것을 저와 아내가 목격하였습니다. 가족이여도 고의적으로 결혼식에 와서 명예훼손할 경우,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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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결혼식장에서 친동생이 비방 문구가 적힌 판넬을 설치하고 다수의 하객 앞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고의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결혼식과 같이 다수가 참석한 장소에서 비방 문구를 전시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적 발언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필요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하객들의 진술, 사진이나 영상 자료, 판넬에 적힌 문구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인의 증언이나 장인장모의 목격도 증거 능력이 있으므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가족관계와 책임
      가족관계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식이라는 공식적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행해진 행위는 사회적 평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법원은 가족관계보다는 행위의 불법성과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5.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보한 증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제출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지 전략을 마련하여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가족간에도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해야 같지만 다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