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1일부터 말일까지 주6일 근무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라 월차가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
5일과 15일에 반차를 사용
이러한 조건일 때
31일까지 있는 이번달의 경우 월급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도입퇴사자의 임금계산 시 일할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퇴사월 임금은 '임금총액x15/31'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차를 사용한 시간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일할계산을 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5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500,000 x 15 / 31로 계산하여
1,209,6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15일= 1,209,6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행정해석이 이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임금의 계산은[ 250만원 / 31일 *15일 ]로 계산됩니다.
반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이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 250만원인 경우라면
250만원 / 31일 * 15일 이렇게 계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급 25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1일부터 말일까지 주6일 근무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라 월차가 있습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
5일과 15일에 반차를 사용
이러한 조건일 때
31일까지 있는 이번달의 경우 월급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중도퇴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에 대하여는 일할로 계산하여 근속일 만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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