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에 관하여 행정해석이 이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금의 계산은[ 250만원 / 31일 *15일 ]로 계산됩니다.
반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임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