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경우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세전 250만 원에 식대 10만 원 포함입니다.
1. 10월 13일 퇴사 = 1안
2. 10월 16일 퇴사 = 2안
이렇게되면 실 지급액은 얼마고,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60만원/31*12],[260만원/31*15]으로 계산하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 13일 퇴사시 월급여 x 13 / 31로 계산하고 16일 퇴사시 월급여 x 16 / 31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안은 250만원÷31일×12일= 967,742원(세전), 2안은 250만원÷31일×15일= 1,209,677원(세전)입니다.
3. 1안은 26일까지, 2안은 2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중도퇴사 일할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일 퇴사은 12일날 마지막으로 출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근무일 12일, 월일수 31일
--> 250만원*12일/31일= 약 967,742원
2. 근무일 15일, 월일수 31일
--> 250만원*15일/31일=약 1,209,678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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