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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지어새172
심각한지어새17223.10.08

중도퇴사 경우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세전 250만 원에 식대 10만 원 포함입니다.

1. 10월 13일 퇴사 = 1안

2. 10월 16일 퇴사 = 2안

이렇게되면 실 지급액은 얼마고,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5일이 월급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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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에 대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60만원/31*12],[260만원/31*15]으로 계산하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 13일 퇴사시 월급여 x 13 / 31로 계산하고 16일 퇴사시 월급여 x 16 / 31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안은 250만원÷31일×12일= 967,742원(세전), 2안은 250만원÷31일×15일= 1,209,677원(세전)입니다.

    3. 1안은 26일까지, 2안은 29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인 중도퇴사 일할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3일 퇴사은 12일날 마지막으로 출근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근무일 12일, 월일수 31일

    --> 250만원*12일/31일= 약 967,742원


    2. 근무일 15일, 월일수 31일

    --> 250만원*15일/31일=약 1,209,678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애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월급의 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