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절 언급하면서
"니애미 개보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전 욕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댓글을 보자마자
캡쳐또한 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다른 죄명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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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니애미 개보지"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 일회성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외 다른 죄명이 적용될 부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