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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놀라운메뚜기142
놀라운메뚜기142
24.01.08

알바비 주휴수당과 미지급건에관해 궁금합니다.

일주일중에 정해진 요일만 일한것이아닌 가게사정에따라 일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떤주는 2-3일정도 일했고 어떤주는 일주일내내 나갔습니다. 10월부터 주에 최소약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구두로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 했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아직 받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급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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