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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142
놀라운메뚜기14224.01.08

알바비 주휴수당과 미지급건에관해 궁금합니다.

일주일중에 정해진 요일만 일한것이아닌 가게사정에따라 일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떤주는 2-3일정도 일했고 어떤주는 일주일내내 나갔습니다. 10월부터 주에 최소약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구두로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 했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아직 받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급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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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상관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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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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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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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하기에,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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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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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두로 미지급 협의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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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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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주휴수당 및 알바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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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달라고 재촉하세요.

    1주일마다 근무일이 정해졌고, 그 날을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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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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