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중에 정해진 요일만 일한것이아닌 가게사정에따라 일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떤주는 2-3일정도 일했고 어떤주는 일주일내내 나갔습니다. 10월부터 주에 최소약 15시간 이상씩 일했습니다.
일하기 전에 구두로 주휴수당 미지급하겠다 했는데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바비를 아직 받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지급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상관 없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근로시간과는 무관하기에,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미지급임금이 있다면 지급요청하시고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구두로 미지급 협의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주휴수당 및 알바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달라고 재촉하세요.
1주일마다 근무일이 정해졌고, 그 날을 모두 출근했으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고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