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입증자료가 없고 진술만 있다면 조사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