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2024.7. 4. 성희롱을 당하고 2025년 1월 10일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 사내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노동부 조사는 2월 4일에 조사 받기로 한 상태에서
유급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동부 조사 이 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노동부 조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급 휴가 신청 이런식으로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 휴가 부여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입니다
특히 유급휴가의 부여가 필요한 것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분리조치나 재택근무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