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을 직원으로 넣었는데 소득 인정이 안됩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주말에 나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직계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 4대보험에는 모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등록을 하면 직계가족도 소득이 인정된다고 하여 3개월간 등록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식이 도약계좌 때문에 소득이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지난 3개월간 소득이 인정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 확인해보니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제출-> 소득내역 확인 정정 에 가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로 장려금, 도약계좌에 관련해서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무언가 더 해야할 절차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한것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것 밖에 없습니다. 혹시 따로 보험이나 세금을 등록해야 소득이 인정되나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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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일 경우에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별도의 조건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으로 관리하는.것으로 생각되며,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