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 주택 철거 명령 시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성과 대비책은?
무허가 주택의 임차인인데, 땅주인이 행정청에 철거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임차인이 이를 방지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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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주택이 철거된다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철거 신고를 하였을 때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고 철거가 이루어져서 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이용을 할 수 없다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임의로 철거 신고를 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