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장과의 인사고과 면담시 태도
안녕하세요 곧 회사에서의 인사고과 면담시즌인데요 회사 부서장과의 고과 면담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일은 무지하게 많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과 면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가급적 정량화/계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에 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면담으로 인사고과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부서장은 평소에 부서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역량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사례나 업적물을 토대로 인사고과 면담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고과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본인이 달성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나타날 자료를 구비하시어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