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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릭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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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근무 시간에 따른 수령 금액?

제가 계약직으로 179일을 근무한뒤 일용직으로 1일만 근무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일용직1일의 근무시간에따라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용직 1일의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므로, 일용직 근무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