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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강아지
고양이와 강아지24.01.06

신속통합진행 아파트 상속 발생후 신속통합동의서에 싸인해야 추후에 아파트 매도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신속통합기획 신탁사에 동의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상속발생되어 현재 빠른 속도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또한 올해 말 사업인가 시행까지 진행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제가 신탁동의서를 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상속아파트 매도 타이밍이 일반 아파트와 같이 관리처분 허가전에 매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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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사망개시일에 등기가 없이도 법정 상속이 됩니다, 즉 등기는 매매나 다른 물권설정행위시에 상속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결국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므로 매매시 신탁동의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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