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통합진행 아파트 상속 발생후 신속통합동의서에 싸인해야 추후에 아파트 매도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신속통합기획 신탁사에 동의싸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상속발생되어 현재 빠른 속도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또한 올해 말 사업인가 시행까지 진행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도시 제가 신탁동의서를 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또한 상속아파트 매도 타이밍이 일반 아파트와 같이 관리처분 허가전에 매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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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사망개시일에 등기가 없이도 법정 상속이 됩니다, 즉 등기는 매매나 다른 물권설정행위시에 상속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결국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므로 매매시 신탁동의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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