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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잦은 연차와 과다 연차 사용관련 인사 문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한 직원분이 이제 정규직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원입니다.

근무한지 5년 되어갑니다.

이 사원은 3년차 까지만해도 1년에 연차사용일수가 평균 10~15일되었는데요.

어느, 4년차 될 때 쯤 연차사용일수가 점점 많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만 연차사용일수가 약 55일수 정도 됩니다.

(정기휴가는 5일 부여 후 모두 사용)

이전에 연차사용 자제해달라고 안내해드렸으나, 지속적으로 과다 사용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내규정와 노동부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과다 연차 사용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가능한지.

전문가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이유로 따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있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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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3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사용 갯수를 초과할 경우 연차의 선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1년에 55일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면 그후엔 휴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면 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에 있어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이유로 따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므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연차를 초과하였음에도 연차를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연간 연차가 50개가 넘게 되는 배경이 궁금하네요.

    만약 이전 연차가 소멸되어 수당 지급되지 않고 이월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권리로서 연차이므로 사용시기를 변경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건

    근로자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업상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애초에 연간 사용 가능한 연차를 과다하게 부여하여 놓고,

    단순히 연차 사용이 많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으로 부여된 일수만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가 없는데 사용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단으로 결근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연차휴가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하면 됩니다.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안 나오면 결근처리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