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한 직원분이 이제 정규직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원입니다.
근무한지 5년 되어갑니다.
이 사원은 3년차 까지만해도 1년에 연차사용일수가 평균 10~15일되었는데요.
어느, 4년차 될 때 쯤 연차사용일수가 점점 많아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해만 연차사용일수가 약 55일수 정도 됩니다.
(정기휴가는 5일 부여 후 모두 사용)
이전에 연차사용 자제해달라고 안내해드렸으나, 지속적으로 과다 사용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내규정와 노동부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과다 연차 사용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가능한지.
전문가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이유로 따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있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