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제 알바입니다.
원래는 주 5일로 매일 6.5시간 근로입니다.
case1 .
9/29(월) 6.5시간
9/30(화) 6.5시간
10/1(수) 3.5시간 - 개인사정 지각
10/2(목) 명절 연휴
10/3(금) 명절 연휴
>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16.5/5*시급으로 해야하는게 맞는지, 16.5/3*시급으로 해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case2.
10/6-8 (월,화,수) 명절 연휴
10/9(목) 6.5시간
10/10 (금) 6.5시간
> 이때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무시간이 13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라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지,
13/2*시급 인지 13/5*시급인지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