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보고싶은스컹크275
보고싶은스컹크275

부당한 징계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참여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내 팀 내부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최악의 인사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궁금하여 팀장 1명 및 팀원 2명에게 개별적으로 면담을 요청 했었습니다. 팀이 새로 꾸려진지 2개월반이 되는 시점에서 진행된 인사평가라서 더 의문이 컸습니다 하지만 팀장 팀원들은 면담요청을 거부했고 그 다음주에 재차 요청 했습니다만 이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 저에 대한 면담 요청에 때문에 팀장 팀원들은 심리가 불안했다고 인사팀에 호소 했고 인사팀은 이를 징계 사안으로 해석해 다음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사위원회를 대면으로 참여 해서 소명해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징계 처리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고 싶으나 향후 법적 다툼 (민사 형사 신고 할 예정) 위해서라도 대면으로 참여해서 소명하는게 유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면으로도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일단은 인사위원회에 대면 참석하여 해당 징계 사유가 왜 부당한지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은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명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대면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인사위원회를 대면으로 참여 해서 소명해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징계 처리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제출 하고 싶으나 향후 법적 다툼 (민사 형사 신고 할 예정) 위해서라도 대면으로 참여해서 소명하는게 유리할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면으로 진행함이 좀 더 호소력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면이든 서면이든 회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