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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에뮤65
기운찬에뮤6524.02.08

금전적인 문제 및 협박 관련 내용으로 전문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저희 이모님께서 협박을 받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혼하신 이모님이 혼자 계시는데 지인으로 알게된 아저씨께서 가게를 차리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모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으로 총 3,500만원을 입금해주셨고, 그 중 2,800만원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모님은 가게로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갚겠다고 했으나, 아저씨는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아직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저씨 딸이 그 사실을 알고 오늘 당장 돈을 보내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딸 통장으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명절 지나고 드리겠다고 이해해달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저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이 와서 왜 딸에게 돈을 보냈냐고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딸이 오늘 당장 나머지 돈을 주지 않으면 찾아가서 뒤집어 놓겠다, 네 딸은 아냐 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1. 아저씨가 가게차리는데 쓰라고 직접 무통장 입금(몇 차례 나누어 입금)

2.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저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

3. (1), (2)와 같은 상황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나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4. 돈을 갚더라도 딸이 아닌 당사자인 '아저씨'에게 직접 입금하여 갚아야 한다고 생각

(이미 딸에게 1,700만원을 송금하긴 했음)

5. 당사자가 아닌 딸이 협박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사실 이모님이 금전적 도움을 받기도 했고, 딸이 어쨋든 이모님 계신 주소를 알고있기에

해코지를 할까봐 제가 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만,

딸이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니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겠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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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저씨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한 부분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아저씨의 반응으로 보아, 아저씨의 딸은 변제금의 수령권한이 없는 바 딸에게 지급한 돈은 아저씨에 대한 채무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딸이 협박문자를 보내는 부분은 협박죄, 정통망법위반(불안감조성)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디까지나 아저씨이므로 딸이 돈을 반환하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즉 당사자인 아저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를 딸에게 반환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2. 딸이 계속 협박을 할 경우에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