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사기를 쳐서 민사진행 중인데요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은 저희 부모님이며 임차인은 엄마의 동생인 이모 입니다.
임차인인 이모는 무권리금으로 들어왔으며 장사를 6년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싶은 이유는
3년 전 아버지께서 새로지어지는 상가에 사돈이 분양사직원으로 일하고 있어 사돈을 통하여 3개호실을 계약해 오셨습니다. 당시 2개의 상가만 계약하시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사돈은 일단 3개를 하시고 1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주겠다고 말을 하여 3개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계약 후 상가 1차 계약금과 2차 계약금 납입일에 일면식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부모님계좌에 2차례 입금이 되었습니다.
상가 3개를 계약하고 나서 사돈은 갑자기 이모에게 한개를 사가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왔고 부모님은 이모는 안된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선 사돈이 다른사람에게 원래약속했던 1개의 상가를 팔아주었거니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잔금 및 대출을 실행을 해야할 기일이 다가왔고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사돈에게 수차례 물아보았고, 명의변경을 왜 안해가냐고 물어보았는데 사돈은 누군지 이야기를 하지않았으며 사돈역시 명의 변경을 이행해 주지 않아 부모님께서 3개의 상가를 전부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버지께서 사돈을 계약불이행으로 고소를 하고 나서야
부모님께 입금한 사람이 이모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낸사람의 이름을 허위로 바꿔서 보냈기에 저희 부모님은 2년이 넘어가는 시간동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모가 부모님께 자신이 계약자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첫번째 말해봤자 저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부모님이 이모는 안된다고 한 것을 알게됨) 라고 말하였으며 두번째는 사돈이 이모에게 저희 상가외에 자신이 분양시킨 상가들 중 3개의 상가가있는데 이 중 1개를 골라서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모를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걸은 상태입니다. 1차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저희가 소송을 걸으니 역으로 저희가 자신임을 알면서 상가를 강탈해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 시간끌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사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차인인 이모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옆에 붙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10년이 있어서 부모님은 내보낼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시는데요.
1. 임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하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승소를 하여야만 내보내기 가능한가요?
2. 내보낼 때 혹시 돈을 줘서 내보내야하나요?
3. 위 1 과 2로는 내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변호사님께 궁금한 사항을 물어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1. 승소를 해야지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2. 반드시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승소를 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승소하지 못한다면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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