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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수리211
진득한물수리21123.11.06

지인에게 돈 빌려줬는데 안갚을때

안녕하세요? 와이프 이모님에게 차용증이랑 이런것도 없이 빌려드렸는데 이제와서 못갚으신다고하시네요

금액은 1억 2천 됩니다.

이모님 운영하는 사업명의는 이모님의 사위였던분명의로 운영중입니다. 못주신다고 법대로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그 이모님 사업을 하고있다는 증거와 사위분 이름으로 토지 나 다른 재산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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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돈이므로 빌려주게된 경위,이모가 말한 돈의 용도, 변제방법 등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로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이모 재산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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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카톡 내역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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