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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할미새274
진기한할미새27424.01.11

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어느 소규모 시스템에어컨 설치 회사에 취직을 한지 1달이 됐습니다 수습기간 이후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여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대보험또한 안들어가있구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이 끝난뒤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구해질때까진 다녀야 된다 하시는데 사실 계약서를 쓰지않아 퇴사 30일 준수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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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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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구해질때까진 다녀야 된다 하시는데 사실 계약서를 쓰지않아 퇴사 30일 준수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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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강제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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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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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강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 하신 후,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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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를 작성과 상관없이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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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해도 근로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도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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