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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퓨마294
깔끔한퓨마29424.04.24

비영리 특수법인 피고용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비영리특수법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비영리특성상 수익구조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고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알아보시니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다고 하셨다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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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법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산재 신고를 해야 하고 월 60시간,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실업급여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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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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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었거나, 또는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이루어졌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사업장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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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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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영리법인 소속 직원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고 미가입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근로자들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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