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 특수법인 피고용자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요?
비영리특수법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비영리특성상 수익구조가 낮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고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근무하시던 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하십니다..
알아보시니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없다고 하셨다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