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책임감넘치는감귤
꽤책임감넘치는감귤

파견계약직 계약 해지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교체 혹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체나 계약해지 등을 이유로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사업주에게도 부당해고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해지가 만약 정당상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파견근로자법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파견사업주가 자신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