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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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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금융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융소득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인데

금융소득에 일반계좌가 아닌 isa계좌나 연금저축을 통해서 받는 배당금이나 분배금도 포함이 되어서 2천만원이 넘으면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일반계좌에서 받은 배당금만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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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계좌에서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도내에서 비과세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분리과세 되며,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시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소득,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반계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제외하며 일반 계좌에서 받은 배당소득과 예금이자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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