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초과하며, 2)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3)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통상적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업종은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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