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접대비 관련 초과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703015 부동산 / 기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입니다.
임대관련 매출은없고 부동산컨설팅 개발 매출이있습니다.
접대비 관련 중에 부동산 특정법인 접대비에 50프로 한도액만 할수있다고 들었는대
임대업이아니고 부동산컨설 , 개발 관련업종은
해당이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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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50% 초과하며, 2)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3)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통상적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업종은 일반적인 접대비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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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50%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고 직전 세무대리인과 정확한 업종과 어떠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지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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