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가족돌봄휴직(8/7~9/17)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 총 2회(설/추석)를 지급하는데
이때, 9월에 지급되는 명절수당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삭감된 기본급 *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삭감되지 않은 기본급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이 근로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니라면 가족돌봄휴직자에게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
위 법령에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일할계산 하지 아니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휴직자에 대해서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 x 60%라면 일할계산된 기본급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본급의 60%를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삭감되지 않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60%를 명절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삭감 아닌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방식에 있어
휴직을 이유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를 준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절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일할계산된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할지, 아니면 전액을 지급할지, 아니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본급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명절수당은 기존과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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