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가족돌봄휴직(8/7~9/17)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 총 2회(설/추석)를 지급하는데
이때, 9월에 지급되는 명절수당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삭감된 기본급 *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삭감되지 않은 기본급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가족돌봄휴직(8/7~9/17)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 총 2회(설/추석)를 지급하는데
이때, 9월에 지급되는 명절수당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삭감된 기본급 *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삭감되지 않은 기본급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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