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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베짱이294
후덕한베짱이29423.07.26

가족돌봄휴직자 명절휴가비 지급 문의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가족돌봄휴직(8/7~9/17)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명절수당은 기본급의 60% 총 2회(설/추석)를 지급하는데

이때, 9월에 지급되는 명절수당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삭감된 기본급 *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삭감되지 않은 기본급 *60%로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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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지급이 근로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니라면 가족돌봄휴직자에게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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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6항)

    위 법령에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자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일할계산 하지 아니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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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휴직자에 대해서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급되는 금액이 기본급 x 60%라면 일할계산된 기본급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기본급의 60%를 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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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삭감되지 않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60%를 명절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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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삭감 아닌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겠습니다.

    다만,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방식에 있어

    휴직을 이유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를 준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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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명절수당 지급 요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일할계산된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할지, 아니면 전액을 지급할지, 아니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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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기본급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휴직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명절수당은 기존과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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