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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베짱이294
후덕한베짱이29423.07.2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기본급의 60%, 총2회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로 희망자는 8월~9월에는 7시간 근무, 10월~12월에는 6시간 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9월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기본급을 둘 중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1. 8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

2. 7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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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모든 임금에 대해서 비례삭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비례삭감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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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도 비례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었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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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9월 기준으로는 7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2번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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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이전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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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기본급의 60%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단축된 시간에 따른 기본급의 60%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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