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모든 임금에 대해서 비례삭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비례삭감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