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지방출연기관 회계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기본급의 60%, 총2회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로 희망자는 8월~9월에는 7시간 근무, 10월~12월에는 6시간 근무를 신청하였습니다.
9월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기본급을 둘 중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1. 8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
2. 7시간 근무 기준 기본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 모든 임금에 대해서 비례삭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비례삭감에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도 비례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었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9월 기준으로는 7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2번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서 질문하신 내용은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이전 정상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기본급의 60%로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단축된 시간에 따른 기본급의 60%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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