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용역 제공자로서 오피스텔 임대, 분양 관리 일을 하는 부동산회사와 용역계약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장이 A동 X호와 Y호 임대료 장기 미납으로, 안내문 부착과 방문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X호의 입주민과 연락이 닿지 않고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장이 열쇠업자를 불렀으니 저보고 옆에서 참관하라고 하였습니다.
강제 개문을 하기 전 벨을 누르고 문도 두드리고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있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회사 부장과 통화연결을 해드리고 일단락되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경찰서에서 X호 입주민이 저와 회사 부장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