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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비오리12
초록비오리1223.06.27

업무도중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이 될까요?

저는 용역 제공자로서 오피스텔 임대, 분양 관리 일을 하는 부동산회사와 용역계약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장이 A동 X호와 Y호 임대료 장기 미납으로, 안내문 부착과 방문등의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X호의 입주민과 연락이 닿지 않고 회신이 없는 상황에서 부장이 열쇠업자를 불렀으니 저보고 옆에서 참관하라고 하였습니다.


강제 개문을 하기 전 벨을 누르고 문도 두드리고 하였으나 응답이 없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람이 있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회사 부장과 통화연결을 해드리고 일단락되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지금 경찰서에서 X호 입주민이 저와 회사 부장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으니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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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 장기미납이 되었다고 하여 강제개문을 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강제개문을 시도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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