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질문있습니다.
계약직 2년 근로자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갈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2년의 사용 제한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겠습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 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의 효력은 육아휴직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재직 중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계약기간 2년 만료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계약기간 만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육아휴직1년을 승인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시점에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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