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2년 만료되는 시점도 그 육아휴직 기간만큼 늦춰지나요?
>>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계약기간(1년11개월)+육아휴직기간(1년)으로 인해서 총 합산 기간이 2년 초과했다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건 아니죠?
>> 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