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르바이트생이 하루4시간 주6일을 일한다면 입사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4시간 근무이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입사 1년 후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