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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다슬기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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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주6일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하루4시간 주6일을 일한다면 입사 1년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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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이고 노동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24시간 근무이므로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입사 1년 후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