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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남생이282
고결한남생이28223.08.13

한달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가요?

사무직 한달 단기 알바를 신청해 현재 근무 기간이 끝나가는 중입니다. 7/14~8/14이 근무기간이고 8/10일에 7/14~7/31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급여가 예상한 것 보다 적은 것 같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월~금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 줄 알았는데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급여를 한번에 받지 못하고 두 번에 나눠 받아 7월 달은 2주 밖에 근무하지 않은 게 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를 한 주의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지속될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8/7~8/11에 근무한 내용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 다음주에 8/14 월요일만 근무하고 그만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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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이상근무하고 1주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1주를 넘는 근로를 한다면 단기간 근로자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니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4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그 전 주의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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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한달만 근무하더라도 매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8월 14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전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주휴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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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14~7/31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7~8/14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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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8/7부터 8/1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근무 이후 퇴사한다면 8/7부터 8/11 근무한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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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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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8.7~8.11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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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8월 첫째 주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월급여에 7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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