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결한남생이282
고결한남생이282
23.08.13

한달만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려운가요?

사무직 한달 단기 알바를 신청해 현재 근무 기간이 끝나가는 중입니다. 7/14~8/14이 근무기간이고 8/10일에 7/14~7/31에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급여가 예상한 것 보다 적은 것 같아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월~금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라 주휴수당 조건에 부합하는 줄 알았는데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급여를 한번에 받지 못하고 두 번에 나눠 받아 7월 달은 2주 밖에 근무하지 않은 게 되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근무를 한 주의 그 다음주에도 근무가 지속될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8/7~8/11에 근무한 내용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 다음주에 8/14 월요일만 근무하고 그만둬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