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회사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남깁니다4월1일자로 입사하여 12월 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복지포인트 총 40만원 지급을 받았고, 퇴사일 기준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12월 13일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20만원을 입금해라고 전화가 왔는데,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남은 기간만큼의 금액 정산도 아니고..* 20만원을 회사에 다시 입금해야된다는 근거를 받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는 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 반환여부는 불명확하나 전액 반환은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