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근로자의 월급에 합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경우 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명목으로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미사용연차휴가 10개에 대한 추가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