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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슬기299
순박한다슬기29922.06.29

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 기간 형태를 명시해두고 일용직 계약을 통해 작업자들을 계약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당해 사업장은 5인이상 규모이고 이른바 직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 계속 근로가 예정된 일용 근로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대해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일로 인정하여 1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숙지 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럴 경우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리게 됬습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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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일일단위계약하는 근로자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휴일적용되므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무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질의1 요건충족되면 지급대상입니다.

    3개월미만과 무관합니다.

    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

    일일단위계약체결하는 경우라면 하루전에 통상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바,

    임의휴무에 대해 주의를 주기어렵습니다.

    상용직근로 전환하여 근로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해야 합니다.

    3.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 예정일에 결근을 한다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3개월 미만 근속 시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고용계약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주휴일과의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휴일은 그 자체로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고, 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개근이 안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 근속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순수 일용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지만,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순수 일용직이 아니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근무일에 걸린 경우에는 그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2. 근속기간과는 관계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3. 임의 휴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직장내 복무규율을 해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감급 등의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고,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 내에 포함된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일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반복/갱신하여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