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일일단위계약하는 근로자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휴일적용되므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무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질의1 요건충족되면 지급대상입니다.
3개월미만과 무관합니다.
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
일일단위계약체결하는 경우라면 하루전에 통상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바,
임의휴무에 대해 주의를 주기어렵습니다.
상용직근로 전환하여 근로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