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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박한다슬기299
순박한다슬기299
22.06.29

일용직 계약자에 대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공사 계약 기간 형태를 명시해두고 일용직 계약을 통해 작업자들을 계약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당해 사업장은 5인이상 규모이고 이른바 직영이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 계속 근로가 예정된 일용 근로자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대해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일로 인정하여 1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숙지 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럴 경우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리게 됬습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주 근무일이 5일이 되지 않을 경우도 법정 공휴일이 해당 주에 포함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3개월 미만 근속시에도 법정 공휴일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3. 사업체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무분별한 임의 휴무에 대해 주의를 줄 방법이 있는지 ?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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