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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달력상에 미루어 볼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로 보여지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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