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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
Leon24.02.22

이렇게 근무하였을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잏나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시급 10000원을받고. 근무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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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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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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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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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달력상에 미루어 볼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로 보여지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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