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확인해 보아야 주휴수당 청구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상기 달력상에 미루어 볼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로 보여지므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