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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여우10123.04.26

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근로자의날 유급휴가인데요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계약직 직원도 해당이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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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며, 이는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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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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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계약직 직원에게도 보장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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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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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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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연차를 차감하여서도

    안됩니다.(휴일은 연차사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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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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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차감해서도 안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대상이고 계약직,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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