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근로자의날 유급휴가인데요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계약직 직원도 해당이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며, 이는 계약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고
계약직 직원에게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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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연차를 차감하여서도
안됩니다.(휴일은 연차사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가로 부여하도록 정한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차감해서도 안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모두 적용대상이고 계약직,정규직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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